6년간 고소·진정 27건 접수
10여 건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정부 보조금도 지원 받아
고용부 "추가 독려 등 조치"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충북 청주의 한 기업체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S씨(40·여)는 지난 7일 임금이 반복적으로 체불됐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다녔던 Q기업 대표 A씨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S씨는 Q기업에 입사하면서 매월 120만원 가량을 받기로 했지만 지난 3월 이후 400만원의 월급이 체불됐다. 고용주 A씨는 지불 날짜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Q기업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체로, 직원은 15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S씨가 제기한 고소 외에도 임금 체불로 인한 고소가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무려 27건의 고소와 진정이 접수돼 이 중 10여 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소액 재판도 계류 중이다.
 

S씨는 Q기업이 지난해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수령했던 만큼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Q기업은 청주시로부터 2012년 5월∼2013년 11월까지 4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지원금 390만원을 매월 수령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작년까지 수령한 것이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D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 경증 여성일 경우 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건에 대해서는 추가 독려하고 지급 확인이 안 되면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라며 "상습적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Q기업 대표 A씨는 "S씨의 체불 임금도 400만 원이 아니고 이미 입금했다. 사정이 안 좋지만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도 할 말이 많으니 다음에 모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오후 Q기업은 고소인 S씨에게 체불 임금 중 268만원을 입금했지만 S씨 측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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