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에>윤의상 변리사

▲윤의상 변리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산업재산권 업무에는 특히 기간·기일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출원 업무에 있어서는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허법은 선원주의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허영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이런 통상의 출원 업무에 있어서는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일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빨리 처리만 해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출원한 발명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무조건 다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는데 이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도 가능하지만 출원 후 5년 내에 할 수 있다.
심사청구 된 발명에 대해 담당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어서 특허를 부여하겠다고 판단되면 특허결정을 한다.
출원인(또는 대리인)은 등록결정일로부터 3월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특허증이 발급된다.
이 3개월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간의 추납기간이 있게 된다.
그 추납기간 내에 2배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증이 발급되게 된다.
담당심사관이 특허를 주지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한다.
이 기간은 통상 의견제출통보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주어진다.
출원인은 이 기간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납부하면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1달씩 연장할 수 있다.
담당심사관이 의견서 등을 검토해 그래도 특허를 못주겠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한다.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를 또 보정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시점에 맞춰 해마다 등록료(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는 유지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이 경우에도 6개월의 추납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내에 2배의 연차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어 공중의 기술이 된다.
특허출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인데 현행법에서는 출원시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원한 후 판단하여 다시 출원하고 싶으면, 즉 조금 더 개량한 것으로 특허 받고 싶으면 최초 출원 후 1년 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그 출원시점을 최초 출원시로 소급해 주므로 우선권 기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출원하기 전 보고서·논문 등으로 발표하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6월 내에 출원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면 자기의 논문 등으로 인해 본인이 특허 받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개발 기술이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해당국에 출원하여 그 나라 특허법에 의해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거리상·언어상 동시에 출원하기 곤란하므로 한국 출원 후 1년 내에 그 해당국(파리조약 가맹국)에 출원하면 한국에 출원한 시점으로 그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봐 준다.
외국인이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급하게 서류를 보내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기일·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한두 건이면 모르겠으나 건이 많게 되면 보통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물론 전산으로 체크하지만 오죽하면 우리업계 특유의 보험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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