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요식 기자]음성군은 과적으로 인한 차량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및 운행 제한 차량의 불법 운행' 특별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폭, 높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 폭· 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원~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장재덕 건설교통과장은 "과적은 도로의 구조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 땐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