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보은군이 농촌지역의 특성상 구두 및 관습에 의해 경작하거나 점유해 온 부동산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군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은군은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18일 오전10시 부터 삼승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충북도청 토지정보팀장, 대한지적공사 본사 변호사 및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반이 함께 참여해 토지소유권 및 세무 관련 무료 법률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농현상 등으로 농촌을 떠나며 지금까지 머리속에만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토지합병 등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제공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당시의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별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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