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바가지 요금 등 합동단속
적발땐 영업정지 등 엄정조치

[보령=충청일보 박하윤기자]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최고 관광지인 충남 보령시가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해 여름철 피서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보령머드축제 등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보령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등의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합동단속은 이달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되며, 시 특사경지원담당과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100g당 가격표시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수산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등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PC방 및 노래방에서의 밤 10시 이후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함께 숙박업소요금 사전 신고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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