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혐의)로 K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7월 초순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신의 운영하는 염소 농장에서 기르던 염소 2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 관리법상 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도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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