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불만 고조
식사시간→휴게 처리해 근무수당 미지급

[충청일보 신정훈기자]경찰이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지만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월 초과근무수당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초과근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의 핵심 골자는 현업 부서의 초과근무시간 제한, 일부 현업 부서의 해제, 당직 근무 중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 등이다.


 이에 지능·사이버팀, 아동청소년계, 교통조사·관리계 등이 현업 부서에서 해제됐다. 강력계장 역시 현업에서 제외됐다. 현업 부서 해제 이후 초과근무 시작과 종료시 지문인식기를 통해 근무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현업 부서에서 해제된 외근 경찰들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업 부서 지정도 현실과 동떨어진 강제 순번제 근무 형태를 유지해야만 인정되는 등 모호한 기준 해석이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만 일부 외근 부서는 사후감독 확인으로 현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여지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마다 초과근무 결과를 서장 혹은 차장(지방청)에게 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 몇 시간의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해 매일 지휘관을 마주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강력계장은 이런 방법에도 제외돼 있다.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을 정하고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없던 예전 규정을 수정해 일반 부서는 최대 67시간, 현업 부서는 최대 134시간의 초과근무만 인정하도록 한 것도 시끄럽다. 이를 초과한 시간은 다음 달 대체휴무제로 대신한다.


 이에 대해 외근직들은 "지금도 인원이 없어 휴가를 못가는 실정인데 대체휴무를 쓰라는 건 탁상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대로 끼니를 때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 초과근무 수당을 미지급하겠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그 동안 식사시간에 지급됐던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업 부서에서 해제된 A경위는 "현업은 말 그대로 현장 업무 아니냐. 외근직들이 사무실에만 박혀 있느냐"며 "무슨 기준으로 현업을 해제하고 근무시간을 정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경사는 "식사시간에도 한 명씩 교대 식사를 하며 민원인을 상대하는 실정인데 휴게시간으로 정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시간에 문 잠그고 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