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보선 새누리 정용기 후보 관련
새정치 "구청장 시절 주식거래 규정 위반"
새누리 "오래전 보유한 것… 매매 없었다"

[대전=충청일보 이영호기자]대전 대덕구 보궐선거가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의 재산 증식과 관련, 새누리당과 새정치 연합의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대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용기 후보가 구청장 재직 중 반복적 주식매매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8년 임기 중 10억 원이라는 비상식적 재산증식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한 뒤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대응했다.

새누리당은 "구청장 재임시절 단 한건의 주식매매도 없었다"며 "현재의 주식은 10년도 훨씬 이전에 보유한 것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매한 적이 없다. 이는 조사해보면 금방 밝혀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재산이 늘어난 사유가 △장인사망으로 인한 상속 △급여 저축 △이자소득 △주식가치 변동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재차 '긴급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용기 후보는 2006년 8월 공고에 따르면 총 4억 7379만 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7월 선관위 자료는 19억 8138만 원으로 신고했다"며 배우자의 증여와 상속, 구청장 연봉을 뺀 10억 원에 대한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정용기 후보는 2006년 8월에 한화증권 134주 우리투자증권 1598주, 두 종목 6300만 원 가량의 유가증권을 소유했으나 올해 7월 재산신고서에는 18개 종목, 1억 39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용기 후보가 구청장 시절에 16개 종목의 주식이 늘어났으며 모 증권계좌에 예수금까지 남아 있으니 당연히 구청장 시절에 주식거래를 한 것이니 이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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