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 이사장, 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
12년 만에 변경 여부 촉각… 재산 → 소득 중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건강보험료 체계가 12년만에 바뀔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지난 22일 대전지역본부 산하의 충주지사를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 및 진료비 청구·지급시스템의 불합리에 따른 재정 누수 부분을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지난 2012년 8월,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발표 △2013년 7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으로 논의가 진행돼 온 사안이다.
 

개선기획단은 지난달 13일까지 7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10개 모형, 160개 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이면 보험료 체계의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관점은 △동일 보험 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한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지만, 먼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등이 골자다.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의 부과기준이 7가지 그룹으로 나눠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점 △보험료 관련 민원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못한다는 점 △가입자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 못해 생계형 체납자 양산 △6개월 이상 체납 상태에서 진료해 건강 보험재정 누수 심각 △부담능력 있으면서도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 납부않는 사례가 많은 점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 운영하는 주요 국가 소득 기준으로 부과 △보험급여비 증가 상황에 연동한 보험료조정(인상)이 어려움 △부과체계 개편 추진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등을 들었다.
 

따라서 골자는 재산에 따른 부과보다는 소득에 따른 부과로 현행 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워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불만이 전혀 있을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맞다"며 "앞으로 거쳐야할 과정이 많아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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