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적폐가 심각해지면서 공직윤리법규의 정비 및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이 옥상옥으로 중첩돼 있는데다 규정들도 실효성이 낮아 이를 합치고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세월호 참사 뒤에 엉킨 관료지배사회의 비리와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마다 쏟아지는 부적절한 재산증식 및 위장전입문제를 고치려면 관련법을 뜯어고치고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공직윤리 업무는 지난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래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가 맡아 왔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2002년 부패방지 총괄·조정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직윤리 업무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공직윤리 업무의 소관부처 조정을 검토해왔다. 업무 일원화 필요성의 핵심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업무 중복이다. 안행부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고위공직자 퇴직취업제한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그 중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과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업무를 공직 윤리업무의 일환으로 관장하고 있다.

성격이 유사한 공직윤리 업무가 분리 운영됨으로 인해 행정 비능률과 예산낭비, 부패예방 효과의 저하 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영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의 설정방법상 공직윤리 업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이다.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에 지배되거나 연고·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업무다.

이로 볼 때 기관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독임제 기관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성격의 독립기관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13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고려해 공직윤리 업무를 국민권익위(당시 청렴위)로 이관키로 확정한 바 있다.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민권익위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김덕만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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