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신정훈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불법 도축한 염소와 개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도축업자 A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등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나 인근 산에서 염소와 개 68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거래업체에 판매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도축 한 뒤 발생한 핏물 등을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불법 도축 및 이를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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