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사는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상습적으로 판매 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카페 회원 3명에게 티켓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속여 접근, 6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8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씨는 가출한 뒤 용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PC방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김씨에게 당한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소액 사기 피해를 본 것이어서 신고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소액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지만 대다수 피해자가 대처 방법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김씨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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