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최근 인삼시장 및 터미널, 주공아파트 주변 일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 시행에 대비, 주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음달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차원에서 시행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7일부터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I-PIN(아이핀)과 MY-PIN(마이핀)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병원 진료나 보험 가입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마트, ARS, 홈쇼핑 등) 일상 생활에서는 MY-PIN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MY-PIN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사 신청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공 I-PIN 센터(www.g-pin.go.kr)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의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 여부 상담은 국번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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