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해업종 및 난개발은 법적기준 엄격 적용

[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당진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해안선 산지전용 거리규제와 기업유치 면적 및 환경위해 업종을 규제해왔던  「당진시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달(8월) 1일부로 전면 폐지했다.
 

이 지침은 그동안 해안가 인근 산지의 경우 해안선(만조시)으로부터 100m이내 산지전용허가 제한, 100~500m이내 조건부 제한과 개별공장의 입지면적 15,000㎡ 및 환경에 위해한 105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그 동안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진시는 올해 초부터 관련부서 토론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25일에는 시의회, 31일에는 시민단체에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달 1일부터 본 지침을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친환경 지침의 폐지 후에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해안가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안의 경관보전과 해안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지전용은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기업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및 저감시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민원종합실무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난개발을 지속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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