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훈 충북대 교수] 모든 도시는 장기적 관점의 도시발전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정계획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 중앙정부의 심의를 통해 고시해 효력을 발생하고, 다른 비법정계획은 행정이나 사업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통해 관련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도시에서 계획의 필요성은 도시복합화현상에 따른 체계적 도시개발은 물론 다양한 개발압력에 대한 선계획 후개발적 개념으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도시공공성의 확보에 있다.
 

특히 법정계획들은 국토개발의 방향과 맞물려 복잡하고 전문적인 수립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무적 계획수립의 경우 국토부의 계획수립지침을 바탕으로 지차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앙정부의 지침은 거시적 계획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계획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기본적 취지는 일정한 구조와 내용을 통한 다양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획일적 계획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을 현실적이고 선택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한 가지 통일된 지침보다 각 도시의 특성이나 개발계획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들 유형별로 다른 지침을 작성하거나 혹은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이에 맞는 맞춤형 지침의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분석의 항목, 계획의 지표, 생활권의 설정, 그리고 정해진 분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제출하고 이를 주어진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계획(Comprehensive Plan)을 수립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개념적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 개념에 따라 지자체에서 우선 골격을 잡은 후에 이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념적 접근방법으로 시정의 분명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목적위주의 계획, 도시계획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중심의 기회위주 계획, 도시가 지향해야하는 전략들을 일목요연하게 나열하는 안건위주 계획, 그리고 시각적 자료를 통해 물리환경의 이미지 위주 계획 등으로 유형분류를 하고 이 유형별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5개의 유형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전부 특징적인 계획의 골격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분권화를 통한 지역특성화를 구현 방법의 출발은 지역마다 얼마나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의 경우 새로운 행정체계와 공간체계를 갖춰야 하는 지금의 시점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으뜸 청주에 걸맞는 계획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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