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4일 고양이 분양 문제에 앙심을 품고 애견센터에 돌진한 뒤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4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직원 B씨(2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애견센터 안에는 숨진 B씨와 고객 등 8명이 있었지만 B씨만 미처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분양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센터에서 말을 해주지 않았고, 누구한테 입양됐는지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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