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상대로 제출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이 지난달 31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원이 '분회 징계해고자 11명이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매월 5일에 각 15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해고자들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촉탁근로계약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정을 사실상 불복할 것을 밝힌 바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이번 결정도 불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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