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측 손 들어줘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5일 근로계약을 해지했던 노동조합 소속 간병인 11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1일자로 3명, 6일자로 8명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고기간에 발생한 임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병원 결정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청주지법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이 촉탁계약직을 거부하자, 지난 4월30일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병원 측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충북지방노동위와 청주지법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노동위 측은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청주지법도 정년이 지난 경우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들 중 3명은 개인 비위행위로 징계절차를 위해 대기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충북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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