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보호비 명목으로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K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2시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우암동 A씨(22?여)의 집에서 보도방 운영 및 보호를 명목으로 A씨에게 200만원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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