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무면허로 노인들에게 틀니를 불법시술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H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집에 찾아온 노인 50여명에게 불법으로 틀니를 시술한 뒤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틀니를 불법 시술받은 노인들이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H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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