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불법 도축한 염소를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업자 K씨(5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옥천과 음성, 보은 농장 인근에 위생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염소 174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해 87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축하는 농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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