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공주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가 등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공동주택 30곳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경비원으로 채용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해당 경비원을 해임토록 하고 있으며, 만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해임요구 등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홍보 및 지도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을 내려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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