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C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5월16일 새벽 1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씨(52)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A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경찰에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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