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럼>정창준 청주대 광고홍보전공 교수

▲ 정창준 교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8일 오전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유난히도 더웠던 오늘 날씨가 4년만의 기록적 더위라는 소리도 들린다.
해떨어진 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도 후덥지근한 열기는 그대로인 듯 하다. 이 시각 3개 tv채널 모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내보내고 있다. kbs·mbc·sbs 3개 방송 모두 똑 같다.
오전에 있었던 빅 뉴스는 이렇게 잠시 뭍히고 있었다.
정연주 사장이 현 정치권력 지향 조직 일원에 의해 해임제청을 받은 일은 이미 예상한 수순이다.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정치권력 감시 및 비판기능에 대한 상실위기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 일과 관련한 일부 친여 인사의 발언에서 '관영'과 '공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방송관은 우려스럽다 못해 곤혹스럽기까지 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한국방송공사 사장도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등 한국방송공사를 공영이 아닌 관영이나 국영방송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영방송 또는 국영방송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며,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개발 도상국이나 군사정권 아래서 집권세력의 하수인으로 존재하는 방송을 국영방송 또는 관영방송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권력감시나 비판이 거의 없다. 권력자에 대한 충성과 찬양만이 가득할 뿐이다. 한 예로 전두환 정권시절의 이른바 땡전 뉴스가 그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은 근대 서구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되는데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고, 그 영역은 국가적 영역도 아니며 사적인 영역도 아닌 중간 영역으로써 공공영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견제ㆍ감시하고 시민사회의 관심 및 이익을 국가영역으로 중개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공적 영역을 법으로써 수호 받고 있는데, 방송법 제 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의 수호해야할 가치는 바로 자유와 독립 그리고 공적 책임이다.
방송의 독립은 특히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방송내에서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과연 이 사태 이후로 한국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해임제청 통과의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있다.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의결과 대통령의 해임절차가 현행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방송법에는 원천적으로 공영방송사장의 임기보장을 위해 면직규정이 없으며, 한국방송이사회에는 한국방송사장 임명제청권만 있을 뿐 해임을 제청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단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현 정부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계설정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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