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인종기자]예산소방서는 일반주택에도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화재발생 건수 중 주거시설에서의 화재건수와 인명피해가 전체 인명피해 대비 3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2017년 2월 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으므로 의무대상은 아니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비치하되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조용범 방호구조과장은 "화재는 평소 경계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 군민이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설치 정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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