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신고시설 단 1곳… 나머지는 모두 무등록
"대부분 단기간 운용으로 시설 신고 하지 않아"

[충청일보 신정훈기자]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가 속출하면서 충북에서도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기를 주입해 구조물을 만드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는 설치가 간단하고 부상 위험이 적다는 장점으로 각종 행사장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시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키즈카페에서도 선호도고 높다. 이처럼 치솟는 인기에 비해 에어바운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은 미비하다. 
 

지난 12일 울산 남구의 한 검도장에서 L군(8·지적장애1급)이 에어바운스에 깔려 숨졌다. 지난 1월 인천과 5월 부산에서도 에어바운스 사고로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이어 사고가 터지자 안전행정부는 에어바운스 검사 확대 등 관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에어바운스 설치 영업장은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한편 운영요원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한시적 설치 영업목적 운용시설이더라도 지자체에 유기기구시설 신고를 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관리 규정 강화에도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충북에는 현재 20여 개의 에어바운스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하면 50∼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시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기관도 관리·점검을 하지 않아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충북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지자체에 신고된 에어바운스 시설은 청주잠사박물관 야외수영장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물놀이 시설과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에어바운스는 모두 무등록 시설물이다.
 

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의 에어바운스도 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시설이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유기기구로 분류돼 있어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자체 스스로 어긴 것이다.
 

주부 김수미씨(31·여)는 "요즘 키즈카페 등에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곳이 많은데 자꾸 사고가 나니 이용하는데 걱정이 된다"며 "탁상행정 규정만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규정만이라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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