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지인을 폭행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K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J씨(59)의 집에서 환각상태로 J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K씨가 환각물질을 흡입한 증거를 확보했다.
 

K씨는 경찰에서 "건축일을 도와줬지만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그랬다. 환각 물질은 흡입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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