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유통기한이 지난 돈까스 재료를 냉동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K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2개월이 지난 돈까스 7봉지(8.4kg,140인분)와 단호박 샐러드 4봉지(4kg)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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