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제난 해소 기대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는 앞으로 시 전역에서 일반음식점의 가축 자가 도살과 조리 판매가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가든 등 일반음식점의 가축(닭·오리·사슴·토끼·칠면조·거위·메추리·꿩) 자가 도살은 14개 행정동에서만 허용돼왔다.그 외 지역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밀도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시는 경제난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충북도에 가축 자가 도살 및 조리·판매 지역을 시 전역 39개 법정동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번에 승인됐다.
 

그러나 죽거나 병든 가축은 여전히 자가 도살과 조리 판매가 금지되며,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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