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박한 주차전쟁

▲ [충청일보 나봉덕기자]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골목에 주민들이 임의로 러버콘을 설치하고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충청일보 나봉덕기자]주택가 골목길에 폐타이어 등을 놓거나 임의로 주차선을 그어 주차를 방해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 근거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청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공간에 폐타이어나 러버콘(주황색 삼각대) 등으로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가 하면 주차선까지 그어놓아 주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주차방해 사례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경우 한 블록에 2~3건씩 눈에 띄고 있으며 흥덕구 복대동에서도 같은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청주시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 각 구청에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2명의 인원을 배치, 상시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당하는 주민은 단속 시에만 적치물을 치워놓았다가 다시 배치해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주차선을 임의로 그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단속 근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담당부서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원 A씨(33·수곡동)는 "퇴근할 때 주차할 공간을 찾다보면 폐타이어나 러버콘 등 적치물과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주차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너무 인심이 메마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B씨(34·탑동)는 "민원을 넣으면 구에서는 단속한다는 이야기뿐이지만 정작 바뀌는 것은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주차선을 그어놓는 행위는 도로법 75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이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해 단속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흥덕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세워 놓는 폐타이어나 물통 등은 엄밀히 따지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수거해 가면 된다"며 "다만 민원이 건축과로 들어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의 경우 거주지 주차장을 운영, 골목에 주차선을 그어 일정 요금을 받고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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