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리조례 개정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는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세무부서를 경유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체납세를 완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자진납부 여건을 조성해  체납세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달 말 현재 과 년도 73억 3000만원, 현 년도 23억 6000만원 총 96억 90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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