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소방시설을 허위로 감리하고 이를 보고한 혐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로 소방공사 감리업체 대표 L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에 연간 500만원에서 1700만원의 돈을 받고 소방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전직 소방서장 출신 K씨(72)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축 공사 현장 86곳에서 자격 조건 없는 감리원을 배치해 소방시설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소방서에 보고하는 수법으로 5억387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책임감리원 1명이 동시에 5개의 공사만 할 수 있는 제약 때문에 더 많은 공사수주를 받기 위해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법인 4곳도 형사 처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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