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B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 7개를 깨고 난동을 부린 뒤 이틀 후 다시 이곳에서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최근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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