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5일 소나무를 사면 곱절 이상의 수입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고향친구인 K씨(59) 등 2명에서 강원도 고성의 소나무 200그루를 사면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825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실제로 소나무를 사들여 투자 할 계획이었으나 생활이 어려워 모두 돈을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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