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스마트폰, 블랙박스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매달 신제품이 쏟아지며 서로 감시하는 도구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도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 3대 얌체운전 뿐 아니라 각종 악성 위반 행위들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관이 눈에 보일때만 법규를 준수하는 얌체운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도내에는 총 132명의 외근 교통경찰관들이 근무 하고 있다. 이 인원으로 도내 모든 교통소통과 안전을 전담하기에 역부족이다.

경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감시의 눈'이 돼 서로 감시한다면 경찰관이 없어도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고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익신고 우수자들에 대해 경찰관서장 감사장이나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  협회에서 각종 안전용품을 수여, 교통질서를 확립 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위반행위와 날짜, 시간이 명확히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교통경찰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윤태웅 청주청원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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