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새벽 회사를 마치고 퇴근하던 5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3%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일보 신정훈 기자]  1일 새벽 4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55·여)가 K5승용차(운전자 L씨·27)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L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K씨(31)는 경찰에서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뒤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회사 동료분이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L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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