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등 중징계 15% 불과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대책 시급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경찰의 사적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경찰이 5년 간 287명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 조회·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165건, 지난해에도 54건으로 5년 간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5%인 45건에 불과하고, 85%(242건)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결정, 솜방망이 처벌이 개인정보 사적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경감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적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경위 역시 업무와 관련 없이 차량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것이 들통나 견책 처분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의 시스템과 달리 지구대·파출소의 개인정보 조회시스템은 사전 승인 없는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 간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유출 등 침해사고 중 83.5%가 지구대·파출소에서 이뤄졌다.
 

박 의원은 "경찰의 온라인조회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최소화하고 사전 승인, 검증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적이용 행위 자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