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새벽 4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롯데아웃렛 앞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50대 여성이 K5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L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자신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새벽 4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롯데아웃렛 앞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C씨(55·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3%의 면허정지수치였다.
 

목격자 K씨(31)는 경찰에서 "파란불에 건널목을 건너는 데 뒤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회사 동료분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L씨가 음주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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