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충북지방경비협회장)

유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신체와 재산보호에 비상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한 규범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다.

따라서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다듬는다. 그럼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해 경비관련종사자 30여만명의 규제의 범위를 정한 개정 경비업법은 교육여건 등 제반여건이 미비해 지키지 못하게 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 경비업계 1·2위의 대기업은 일본과 미국의 자본에 침식당한지 오래다. 지난 6월 8일 시행된 경비업법은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복지와 권한은 없다. 이는 경비안전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경비업체에는 지키지도 못할 규제와 책임만을 강제하는 것이다.

우선 같은 곳에서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임에도 주택법에 의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찰서 배치신고는 물론 경비원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법에 의해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을 배치 전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경비원의 관리방식도 제멋대로다. 공무원과 비슷한 안전을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가는 안전문제에 대해 너무 비체계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경비관련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개정된 경비업법은 국민에게 불안전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리의 안전을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동중영(충북지방경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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