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1일째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 원구성 협상 시한이 18일 낮 12시를 넘겼다.
이에 따라 김형오 의장은 상임위 이름를 바꾸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민주당 몫을 뺀 나머지 상임위만으로 부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당분간 18대 국회의 첫 안건 처리가 여당 단독 처리라는 파행으로 얼룩질 판이다.
그동안 원내대표들은 두 차례 원구성 원칙과 일정에 합의했으나 모두가 불발로 그쳤다. 한번은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졌고 14일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는 민주당 내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다.
현재 최대 걸림돌은 민주당이 원구성과 연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개정안 문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가축법을 고칠 경우 한·미 쇠고기 협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가축법에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 수입 5년간 금지 등의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가축법을 개정해 결과적으로 협상을 위반할 경우 미국은 당연히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다. 제소 당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무역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법이 장차 예기치 못한 무역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끝내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배제한 채 원구성이 이뤄진다면 큰 불행이다. 이제는 '쇠고기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쇠고기 타령만 하다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할 순 없지 않는가. 특히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라는 국회의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여야 상생의 정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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