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취해서 그런지 술만 넓죽(?) 마셨다.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닁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을 표현할 때 종종 '넓죽'은 '넙죽'으로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예를 들면 '술을 주는 대로 넙죽 받아 마시다가 금세 취해 버렸다',
 

'하인은 용서해 달라고 빌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등이 있다.
 

한글맞춤법 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넓죽'과 '넙죽'은 '넓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넓죽'으로 적고 관련이 없으면 '넙죽'으로 적는다.
 

◇ 영미 결혼에 은수는 부주(?)를 하였다.
 

'부주'는 '부조(扶助)라고 써야 올바른 표현이다.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등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 도와주거나 돈이나 물건으로 대신하는 것', '남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을 뜻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주, 사둔, 삼춘'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커서,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査頓'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순한 한자 취음어이므로 '사둔' 형태를 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자 표기 의식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으므로, 그대로 '사돈'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 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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