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3만여개 대상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공주시가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물품의 전산상 재고와 실제 보유물품을 대조. 확인 후 수량·상태·위치를 파악해 정확한 물품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물품 중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3만 5843개(6월 30일 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직원 중 물품의 소재, 규격, 상태 등을 잘 아는 직원으로 재물조사반을 편성하고 전자태그(RFID)프로그램과 단말기를 활용,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물조사결과 기록착오 또는 누락, 식별불능, 착오수불에 의해 증·감이 발생한 것 중 원인을 규명해 업무상 착오로 오차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물조정을 승인하고 재물조정 승인을 얻지 못한 잔여물품에 대하여는 손. 망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렬 회계과장은 "물품의 완벽한 관리로 효율적인 물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며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활용하지 않는 물품은 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 양여, 매각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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