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청원군은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군내 거주외국인들은 군민과 동일하게 청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과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등과 생활편의(보호시설 등)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은 물론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 등이다. 이인영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충청권 신입생 증원 규모는 '안갯속'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못난이 '캔김치' 가지고 여행 떠나요"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의대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잠잠'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익 2조8860억…낸드 흑자 전환 당산공원 청주의 새로운 명소로 충남 대표 관광콘텐츠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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