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 송열권ㆍ휴먼노사연구원장 공인노무사

▲송영권 공인노무사 휴먼노사연구원장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8·15 해방이후 원조경제와 일차산업에 의존했던 미 군정과 1, 2공화국을 거치면서 노동 3권보장 등 법제화의 모양은 갖추어졌으나 근대적 의미의 노사관계는 경제개발의 추진과정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개발추진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근로자의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우리의 산업사회에 큰 변화의 회오리를 몰고와 이른바 노사사변을 야기시켰다.

근로자의 위상은 수직 상승하였고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변화 등 긍정적 성과도 컸지만 20년 세월이 흐르고 네번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변화의 조짐은 커녕 해마다 봄철이면 대형 파업들이 일어나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국내기업의 중국 등지로의 도피성 이전으로 국가 경제가 나락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미온적 대처가 혼선 초래

따라서 노사관계 세 주역인 정부, 기업, 노조는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노사관계 현실이 단순한 경제안정이나 공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흥망의 중대사임을 공감하고 각자 확고 부동한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정립에 국민의 중지를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하겠다.

먼저 정부는 집권초 노사대등의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란 정책기조와 노사개혁 방안등 발표는 하였지만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파업대란시 미온적 대처와 정책집행상의 혼선과 오류를 초래함으로써 만성화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실행 전략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개혁 리더십을 크게 위축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추진 사령탑을 청와대나 총리실에 설치하여 강력한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개선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법률판단 서비스기관인 nlrb, fmcs나 영국, 독일과 같은 노동문제 전담법원의 설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 노사관계 모델 정립 필요

경영층은 경제 5단체의 노사관계 참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 5단체는 분규의 갈등현장으로 달려가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기능과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87년 노사사변 이후 고착화되어 버린 분배 투쟁과 규칙제정을 위한 군비적 투쟁으로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노사관행의 궤적을 벗어나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이익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경영 상태를 고려하는 성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실업, 근로자 교육 등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조합간부의 지나친 정치화 및 관료화, 저조한 조합비로 인한 자립능력 부족, 낭비요인이 있는 내부규약 문제 등은 객관적 자기성찰을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각인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경제의 주체이자 노사관계의 세 주체인 정부, 기업, 노조는 각자 확고부동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정립에 지혜를 모으고 특히 차기정부는 국내 기업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고 해외투자가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을 노사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구국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