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공주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시 소방통로확보를 위하여 소방용수(소화전 등) 및 소방시설 부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지정해 소방시설 주변 및 취약대상주변 도로 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중점 단속해 증거자료 첨부해 관계기관에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부 단속 대상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소방용 방화물로 부터 5m이내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다.  
 

이동우 서장은 "나하나 쯤이라는 생각으로 무심코한 불법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숙지하고 시민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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