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은 경비업체와 그에 소속된 경비원들만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우선 같은 곳에서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임에도 주택법과 고용주가 경비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용하여 배치하는 경비원은 경찰서 배치신고는 물론 경비원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경비업체에 소속된 경비원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 전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이처럼 경비원의 관리방식도 너무 차이가 나고 제멋대로이다. 신변보호의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경찰서에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고객들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체피해를 당하고 있다.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국민안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누구나 경비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분야별 경비원자격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직접고용하거나 주택법에 의하여 배치되는 경비원도 경비원자격을 취득한자를 배치해야 한다. 언제어디서나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민간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부분을 세분화하거나 사전배치신고허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에 의한 대강적인 관리보다는 협회 등 전문단체에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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