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이철)은 다음달 1일부터 ktx와 새마을호 열차를 대상으로 좌석이 매진된 경우 좌석과 입석을 병행해 여행할 수 있는 '병합승차권' 제도를 도입한다.

병합승차권은 주말 및 휴일 열차 이용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승차권을 구입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전체 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병합승차권을 ktx는 주말에만, 새마을호는 주중에도 발매할 예정이며, 발매량은 열차 1대당 30매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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