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세·자동차세 등
긴급한 재정수요 최우선 사용

[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공주시가 정부의 지방세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30억 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세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 세입 18억원과 주민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등 시세입이 12억원 등 총 30억원의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현재 공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 931억원으로, 이중 도세입이 413억원이며, 시 세입은 주민세 6억원,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155억원, 담배소비세 67억원, 재산세 113억원 등 총 518억원이다,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공주시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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