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난 사태로 온나라가 관피아카르텔 척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가 비리척결을 위해 지켜야 할 교직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교육 종사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유지는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함은 물론이고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경남·인천·경기·세종교육청 등이 교직자들의 윤리교과서 격인 교육공무원행동강령을 대폭 보강하면서 감사부서의 활동도 매우 분주해진 분위기다.


 특히 낙하산 인사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제정한 퇴직공직자 직무회피 조항이 돋보인다. 경남교육청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업체나 산하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회피 범위를 확대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감시하는 인천교육청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도 벤치마킹할 좋은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비위전력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처분 강화가 돋보인다.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직무를 수행했다면 최고 해임까지 징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0만원 이상의 수수에만 강등 혹은 해임을 규정한 다른 교육청들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세종교육청은 음주전력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이 이례적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처벌기준을 명확히 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별도로 징계받는다.


 이 같은 교육계 청렴도 강화 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강화됐거나 신설된 규정들이어서 운영만 잘하면 교직 비리척결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아쉬운 점은 최근 학교마당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대책이 미온적이거나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하거나 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사들을 성추행하는 소행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교육마당에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촌지 받는 것보다 더 나쁜 죄질이다. 요청컨대 이러한 비리근절 대책들이 엄포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사부서장들이 제식구 감싸기로 봐주는 분위기를 확 벗어나 법과 규정대로 엄정 처벌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된다면 규정을 안 만든 것보다 못하다.

/김덕만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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