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지난 1999년에 발행한 00신문의 '충북 청주에서 주점, 식당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보호비'명목으로 230만원을 뜯어냈다' 는 기사를 봤다.

예로부터 세력을 부리고 토색하는 무리를 왕족,권문세가, 금군, 내시, 토호, 간사한 아전들, 깡패 등 일곱 종류로 나눴다.

여기서 일곱 번째 '깡패'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면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뜻한다.

깡패는 경찰 용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조폭'과 일맥상통한다.

지역주민에게는 온몸에 괴기스러운 문신을 새기고 전과기록을 자랑스럽게 떠들면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금품을 갈취하며 지역에 기생하는 '동네 조폭'이 점조직화된 조폭에 비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또, 경찰은 신고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신고부터 수사과정까지 사건관계자에 대해 적극 보호할 방침이며, 단속기간 동안 피해자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기로 대검찰창과 협의했다.

지난달 17일 인천 서구 일대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는 위협받은 노래방 업주들이 동네조폭 신고해 면책 받은 첫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지 말고 공공의 적 '동네 조폭'을 근절을 위해 시민들 적극적 신고를 당부 드린다.

 /최선희 청주청원서 과학수사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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